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형의 차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 대상의 제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행위주체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군인, 준군인 등)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보호법익의 차이: 일반 강제추행죄가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함께 보호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3노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