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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조세심판·공무원 징계·환경규제 전문 변호사

"갑자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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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조사·세금 추징 때문에 막막해요
02
군에서 사건·징계에 휘말렸어요
03
공무원·교원인데 징계 위기예요
04
환경 단속·처분을 받았어요
05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았어요
06
외국인 체류·비자 문제로 곤란해요
survey_btn잘 모르겠어요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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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본 빈틈부터,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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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행정청·법원, 심지어 군사법원까지 그 안에서 일해본 변호사들. 처분의 약한 고리를, 안에서 본 눈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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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부터 답변드립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plusminus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 시작 시 지급)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지급)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를 검토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승소·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착수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plusminus
A.
네,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행정심판을 내도 영업정지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다툽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예방',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핵심 요건으로, 행정소송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신청하는 게 유리하며,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남은 영업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Q.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나요?
plusminus
A.
과징금도 행정청의 재량처분이라, 기준표에 맞다고 무조건 적법한 건 아닙니다. 매출액 산정이 잘못됐거나(위반과 무관한 매출 포함 등), 초범·경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감경 사유를 빠뜨렸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액 자료를 처분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징계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취소될 수 있나요?
plusminus
A.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단순히 징계 수위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① 비위의 내용·경위·결과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양정 과다). ② 표창·공적 등 유리한 정상이 누락되거나 초범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③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출석 통지, 진술 기회 부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위 유형과 사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plusminus
A.
세무조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중 다른 세목·과세기간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요건 없이 범위를 확대하거나 통지 없이 진행하면 절차 위법입니다. 이미 조사한 세목·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
소청심사를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plusminus
A.
네. 공무원·교원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필요적 전치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면 각하됩니다. 청구 기간은 30일로 매우 짧은데, 기산점은 처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며, 교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산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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