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자진반납으로 처리된 면허 취소는 철회할 수 없고,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도 반납 의사 철회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운전면허 시험을 새로 치러 재취득해야 합니다.

철회는 안 되지만 재취득은 가능

구분

가능 여부

요건

반납 의사 철회

불가

반납 처리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 되돌릴 수 없음

면허 재취득

가능

결격기간 경과 +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재응시

반납이 곧 '면허 취소'인 이유

자진반납은 면허증을 잠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실효(失效)시키는 취소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는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반납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반납과 동시에 취소가 확정되므로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반납 자체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경우 일부만 반납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반납 시 모든 원동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됩니다.

다시 면허를 따려면

위반이 아닌 자진반납으로 취소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일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자진반납 안내도 재취득 결격기간을 1년으로 명시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결격기간의 정확한 적용 여부와 개인별 기산일은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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