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는 법률혼 배우자에게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원은 증여 자체의 상한이 아니라 공제 한도이며, 초과분에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비교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부부간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고, 배우자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간 증여세의 6억원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10년은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에서 역산한 기간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부가 서로 증여하는 경우 각자 6억원씩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증여해도 각각 공제 한도 안에 들어 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을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을 공제한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해당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사실혼·계좌이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간 증여세 6억원 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 한정됩니다(외국 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이전은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비·공동경비 성격의 이체는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그 가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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