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강의는 무보수라도 1개월을 초과해 지속 출강하면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구독자 1,000명·연 재생시간 4,000시간 등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계속 활동하려는 경우에만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활동별 겸직허가가 필요한 시점

활동

겸직허가가 필요한 시점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위촉

위촉 즉시 (기간 무관)

그 외 외부 강의

대가·횟수 무관, 1개월 초과 지속 출강 시

유튜브 등 개인방송

플랫폼 수익창출 요건 충족 후에도 계속 활동 시

1회성 강의·방송

원칙적으로 불요 (대가 받는 강의는 행동강령상 신고는 별도 필요)

외부강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다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절차로,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로 위촉되거나 대가·횟수와 무관하게 1개월을 초과해 지속 출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의 겸직허가 기준

인사혁신처가 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은 취미·자기계발 목적의 개인방송을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TV처럼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플랫폼은 첫 수익 발생 시점이 기준입니다.

⚠️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뒤 겸직허가 신청 없이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의무

겸직허가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항상 적용됩니다. 위 지침은 브이로그 등을 통한 비공개 직무정보 노출과 협찬을 받은 물품 홍보·후원 수익 취득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원칙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겸직허가 요건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93호, 2025. 2. 11. 시행) 부속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 3.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