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침해가 명백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권리자 요청에 따른 보류와는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권리자가 아무 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류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 권리자 요청 보류 | 세관장 직권보류 |
|---|---|---|
개시 | 권리자의 요청서 제출 | 세관장의 판단 |
권리자 담보 | 제공해야 함 | 필요 없음 |
근거 조항 | 관세법 제235조 제3항·제4항 | 같은 조 제7항 |
침해가 명백하다고 보는 네 가지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감정·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수출입자 등이 침해물품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물품의 성질과 상태,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해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지서 형식도 요건입니다
직권보류는 위반사실과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 품명, 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5항). 받으신 통지서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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