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이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15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세는 근무일 기준이어서 달력으로는 3주 안팎이 걸립니다.
요청부터 결정까지 절차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5일)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 제출
세관이 관세청장과 통관보류 요청인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
권리자가 낸 침해 입증자료까지 함께 검토한 뒤 결정, 결과는 권리자와 요청인 양쪽에 통보
주말과 공휴일도 15일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호는 이 결정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 세관이 의견을 듣거나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시 제38조 제1항). 보완 요구가 한 번 들어오면 결정은 그만큼 밀립니다.
담보를 내도 통관 허용을 요청할 수 없는 물품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 일곱 가지는 이 요청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관세법 제235조 제5항 단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해도 세관이 통관을 허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담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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