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그 조항으로 행정청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관리·감독 아래 있는 업체가 낸 오염이면 원청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고, 계약 조항은 두 회사 사이의 부담을 정하는 효력만 갖습니다.
계약 조항이 통하는 상대와 통하지 않는 상대
상대 | 계약 조항의 효력 |
|---|---|
행정청의 정화명령·비용 청구 |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청이 정화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와의 정산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
원청이 정화책임자가 되는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이 답변은 토양오염을 전제로 하며, 폐기물이나 수질 오염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가 몇 다리인지보다 현장의 반출·승인 절차를 누가 관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정화명령을 이행한 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모두 오염을 발생시킨 자라면 동순위 책임자이고, 계약 조항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순위가 갈리는 경우에도 자기책임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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