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그 조항으로 행정청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관리·감독 아래 있는 업체가 낸 오염이면 원청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고, 계약 조항은 두 회사 사이의 부담을 정하는 효력만 갖습니다.


계약 조항이 통하는 상대와 통하지 않는 상대

상대

계약 조항의 효력

행정청의 정화명령·비용 청구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청이 정화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와의 정산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원청이 정화책임자가 되는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오염을 발생시킨 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이 답변은 토양오염을 전제로 하며, 폐기물이나 수질 오염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가 몇 다리인지보다 현장의 반출·승인 절차를 누가 관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다시 받아올 수 있나요

정화명령을 이행한 책임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모두 오염을 발생시킨 자라면 동순위 책임자이고, 계약 조항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순위가 갈리는 경우에도 자기책임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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