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7일 지나면 더 불리해집니다 (집행정지로 막는 방법)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시간은 7일뿐입니다. 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 대응이 한층 불리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보호 단계에서 챙겨야 할 자료부터 이의신청, 집행정지, 자진출국까지 각 선택지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유
먼저 어떤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 사유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경우 (제17조 위반 — 체류기간 초과가 여기 해당합니다. 별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취업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 체류 시 9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단순 벌금형·기소유예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제46조는 상륙허가 위반, 거소·활동범위 제한 위반 등을 포함해 총 17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위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쳤더라도, 범죄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46조제1항제3호(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발생한 경우)를 근거로 별도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이 있어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불법입국 알선 등(제12조의3)을 위반·교사·방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조사·보호 단계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사유가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신체를 구속하는 구금)를 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긴급한 경우엔 먼저 긴급보호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진술이 이후 심사결정과 이의신청에 그대로 근거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나중에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호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는 원칙적으로 2개월을 넘길 수 없고,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매 3개월 단위로 받아 원칙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난 뒤에도 난민신청으로 송환이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내란·외환의 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같은 방식으로 최대 2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사유 없이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상한제는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던 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 등)을 내리고 2025년 5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하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해두는 자료가 이후 이의신청·집행정지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확인서 사본: 이의신청서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때 원본 근거가 됩니다
가족관계·근무 이력·국내 체류 기간처럼 사람이 처한 딱한 사정을 보여주는 인도적 사유 자료: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모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보호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의 발급일·수령일: 7일 이의신청 기산일의 기준이라, 하루만 놓쳐도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강제퇴거명령 이후 불복 방법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갈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7일 이내, 가장 먼저 검토할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신청이 받아들여짐)되면 즉시 통지되고 보호도 해제되지만,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되면 그 결과만 통지됩니다.
7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 대응이 한층 더 불리해집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이의신청 기한(7일)이 지났거나 기각됐거나,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취소소송(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도 이 절차만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실무에서는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내에 형성된 가족관계, 장기간의 근무·거주 이력,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실로 소명합니다. 단순히 "돌아가면 곤란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송환이 보류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송환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 기한을 지켰는지와는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서의 소명 내용이 실제 송환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승부처가 됩니다.
송환이 제한되는 예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난민 인정 신청 중이거나 그 이의신청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제62조 제4항).
다만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난민협약과 「난민법」 제3조가 정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제퇴거명령 집행 단계에서 출입국관리법이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이미 명령서를 받았다면, '자진출국'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종종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기 전 단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강제퇴거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강제퇴거명령 대신 자기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제68조)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고정된 입국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국의 방식이 아니라 명령서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 스스로 나가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일 뿐 조항이 말하는 '자진출국'이 아닙니다.
즉, 명령서를 받은 뒤에는 그냥 출국해도 5년 입국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서를 받은 이후 입국금지를 피할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다툴 근거(인도적 사유, 절차 하자 등)가 뚜렷하다면 이 길을 검토해야 하고, 근거가 약해 다투기 어렵다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변호사가 채워주는 것
다툴지 받아들일지부터 이의신청서·집행정지 신청서의 소명 내용까지, 명령서를 받은 이후의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해 이의신청·집행정지로 다툴지, 절차를 받아들일지 방향을 판단
이의신청서에 가족관계, 근무 이력, 국내 체류 기간 등 인도적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
집행정지 신청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
난민인정 신청 등 송환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 안에 이 판단과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만큼, 명령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집행정지로 여전히 다툴 수 있지만, 그만큼 대응은 더 불리해집니다.
절차와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명령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 조항
조항 | 내용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보호명령서 발급 및 긴급보호 (48시간 이내 미발급 시 즉시 해제) |
출입국관리법 제58조 | 조사 후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 심사결정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이의신청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및 송환 제한 예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보호기간 (최대 2개월, 연장 시 원칙 9개월, 예외적으로 20개월까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의 입국금지 (원칙 5년, 법무부장관 재량)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 발급 전, 자기비용 자진출국 시 적용 (발급 후에는 해당 없음) |
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 |
자주 묻는 질문
Q1. 집행정지는 이의신청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뒤에 함께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Q2. 가족이 보호(구금)됐는데 면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 조사·보호 단계에서 설명한 보호(구금) 중에도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보호시설별로 절차와 시간이 다르니 해당 보호시설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체류기간을 며칠만 넘겨도 이 사유에 해당하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바로 이 사유에 포함됩니다.
요약 & 오늘 용어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조치
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집행정지 : 취소소송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 인용돼야 송환이 멈춤
보호(구금) : 원칙 2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예외적으로 20개월)
자진출국(출국명령) :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기 전, 자기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는 것(제68조). 명령서를 이미 받은 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출국해도 5년 입국금지(제1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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